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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했는데” 반도핑감시기구, 북한 인공기 방조한 OCA에 벌금 부과


입력 2023.11.19 00:00 수정 2023.11.19 00:00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북한 복싱 방철미, 사격 박명원이 인공기를 들고 기수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이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18일(한국시각)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이 약물 검사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인공기를 앞세워 입장했다. 북한 선수가 입상하면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게양됐고, 폐막식에서도 인공기는 빠지지 않았다.


대회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됐지만, OCA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WADA는 최근 "대회 전과 대회 기간에도 경고했지만 OCA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CA는 벌금 부과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대회 기간 중에는 인공기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모두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실상 인공기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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