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군사합의 제1조 제3항만
효력정지 추진키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전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선 공중정찰기 등을 띄울 수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NSC 상임위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유효한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추가 효력정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