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 대리인 "지난 25일 새벽 경 피해자 심정지로 사망"
롤스로이스에 치여 4개월 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황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일대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태 상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A 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 모(28)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여 약 4개월 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시 신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A 씨의 친오빠는 "가해자가 일부(범죄사실)만 인정하고, 도주치상과 마약 오남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