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표 각각 113~115표에 달해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로 되돌아온 '노란봉투법'을 재차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이 175명에 불과해 부결됐다. 반대는 115명, 기권은 1명이었다.
방송 3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반대 1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반대 114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강행 통과됐으나, 각계각층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재적 298석 중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3분의 1을 넘는 111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상 통과될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