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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동권 귀족법' 정무위 강행 처리…與 안조위 회부도 헛돼


입력 2023.12.15 04:30 수정 2023.12.15 04: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진보당이 민주당 가세…'운동권 특혜

상속법' 통과 저지 시도 무위로 돌아가

"운동권이 벼슬인양 평생 국민 위 군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담 주려는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소수 야당과 연대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려 했지만, 특정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맞섰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계류시킬 수 있으며, 안조위 위원은 원내 1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소속을 동수로 구성한다.


하지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같은날 오후 열린 안조위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진보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안조위원 3분의 2가 찬성해 속전속결로 쟁점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직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기습 날치기 했다"며 "내 편 챙기기에 급급해 또다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시위·불법파업·무단점거농성·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운동권이 벼슬인양 평생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막말과 선동으로 민주화를 더럽힌 자들을 위한 악법일 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법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뭐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고, 총선을 앞두고 86운동권과 노조를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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