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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前총경·임정혁 前고검장 구속기소


입력 2024.01.10 08:50 수정 2024.01.10 08: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곽정기, 2022년 정바울로부터 백현동 수사관련 청탁받은 혐의…22일 구속

임정혁, 지난해 6월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 청탁 명목으로 자금 1억원 받아

곽정기에게 소개료받은 현직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곽 전 총경은 현직 경찰인 박모(58)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전 고검장도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구속기소)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가 박 경감을 통해 정 회장 사건을 곽 전 총경에게 소개해줬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얼개다.


다만 정 회장은 이런 수사 무마 시도와 무관하게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박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감에게는 이씨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향응, 다른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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