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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60대男 '집 앞'까지 데려다줬는데 한파에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입력 2024.01.15 09:18 수정 2024.01.15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북부지법,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벌금형 선고

경찰관들, 2022년 11월 만취한 남성 자택 계단 앞에 앉혀놓고 현장서 철수

만취 남성, 6시간 뒤 사망한 채 발견…당시 서울 최저 기온 영하 8.1도

피해자 유가족,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검찰, 약식 기소

경찰청ⓒ데일리안DB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문 앞에 두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두 사람은 C씨를 자택 계단 앞에 앉혀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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