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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우울증' 주장…집행유예 노리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320]


입력 2024.01.25 05:06 수정 2024.01.25 06: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유아인 변호인, 23일 공판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 앓아…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

법조계 "유아인, 몸 상태 수감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니 집행유예 선고 요청하는 듯"

"유아인 측,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 치료 과정서 처음 마약 접했다는 취지 주장"

"무죄 선고는 어렵겠지만…투약에 전문의 판단 개입됐다면 참작 요소 될 것"

배우 유아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이 지난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사유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고 마약 투약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아인에게서) 마약이 검출됐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니 무죄 선고는 어렵다"며 "다만, 정신적 장애를 크게 겪어 수면 관련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점이 있다든지, 투약에 전문의 판단이 개입됐다면 참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아인과 최 씨 측 변호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고 이후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며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유아인 측은 아울러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다만 유튜버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나 박모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다.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우 유아인.ⓒ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울증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위 사유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또 몸 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집행유예라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아인 측 주장은)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됐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이는 처음부터 마약 투약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동광)는 "(유아인에게서) 마약이 검출됐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니 무죄 선고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여러 제반 사정을 양형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이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프로포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투약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걸 강조한 듯하다"며 "마약범죄의 경우 범행동기, 가담의 적극성이 감경 요소나 집행유예의 고려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관련해 정신적 장애를 크게 겪어 수면 관련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에 부득이한 점이 있다든지, 그 투약에 전문의의 판단이 개입됐다면 그런 경위들은 참작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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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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