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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해고되자 “부조금 돌려줘”…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4.02.17 15:30 수정 2024.02.17 15:3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경찰ⓒ데일리안 DB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직장 동료 4명에게 총 21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된 뒤에는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하다며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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