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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성범죄·마약중독자,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금지…아이들 더 안전하게"


입력 2024.02.29 16:39 수정 2024.02.29 16: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裵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배현진 국민의힘(서울 송파을)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금지된다.


여야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은 165건이다.


아울러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게 돼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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