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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수진, 과거 ''친일이 애국' 발언 공무원' 옹호 논란…"업무와 별개"


입력 2024.03.18 13:02 수정 2024.03.18 14:57        정계성 김찬주 기자 (minjks@dailian.co.kr)

'친일 발언' 공무원 징계 반대 의견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력 비토

최근 이재명 주장과도 결 다른 측면

이재명, 오늘도 "친일 안된다" 목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로 선정된 조수진 변호사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로 선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친일성 발언을 한 공무원의 발언을 옹호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공무원의 언행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징계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요지다.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고 걸러지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즉 징계 사유냐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기본이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토론의 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직무적 징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징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A 국장은 자신의 SNS에 '친일하는 게 애국'이라고 적은 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문체부는 파면을 결정했는데, 이후 A 국장은 국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결과적으로 조 변호사의 의견이 맞았던 셈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당시 조 변호사의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는 일본의 반도체 품목 관련 수출규제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독일에서 나치 찬양하면 형사처벌 대상" "욕도 표현의 자유인지 변론해 보라"는 등 조 변호사의 입장을 비판했었다.


소위 '친일 발언'을 대하는 최근 민주당의 기류와도 철학적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조수연 후보 공천에 대해 "정말 천인공노할 공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이라고 목청을 높였었다. 조 후보는 과거 SNS에 "백성은 봉건적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할 막말"이라며 "친일 안 된다"고 국민의힘의 조 후보 공천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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