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실형 면했다…2심도 집유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4.04.12 15:29  수정 2024.04.12 15:49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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