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령 및 고시 개정 이끌어 내…전국적 파급효과
최대호 시장 "국민 건강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 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 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 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無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4년여 노력의 결실이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