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힘 수정 요구 있어…합의 처리 노력"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독소조항 등 협의"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수석이 만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제(4월29일)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집돼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요청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의힘에)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한 이 문제는 합의가 돼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과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요구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했고 원내수석 간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 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