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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巨野, '입법폭주' 신호탄 쐈다


입력 2024.05.03 00:00 수정 2024.06.12 10:18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野 압박 받던 김진표 의장, 특검법 '직권 상정'

영수회담·이태원참사 특별법 '협치 기대' 무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쟁점 법안 산적

與 "의사일정 협조불가" vs 野 "국민적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강행 처리했다. 그간 여야 합의 입장을 견지하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야권의 압박 속에서 해당 법안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극적으로 영수회담이 성사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합의에 이르는 등 협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반나절만에 돌연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양곡관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산적한 터라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행처리를 예고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간 여야 협치를 강조하던 김 의장도 민주당의 등살에 한풀 꺾인 듯 특검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그간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의장을 향해 욕설과 비방, 복당을 막아야 한다는 등 특검법 상정을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도입시 자칫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전·현직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장은 "본 안건에 대한 여야의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면서도 "신속처리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간 견지하던 협치 정신을 스스로 뒤집었다.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항의하다 결국 일제히 일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등 뒤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 여당을 향한 야유가 터져나왔다. 결국 회의장에 남은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 의원 및 민주당 재석 의원 전원(168명)의 찬성으로 특검법은 단독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짬짬이 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저의가 깔린 법"이라고 질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거론하며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왜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4·10 총선을 통해 171석의 거대 의석을 거머쥐게 된 민주당은 향후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우려가 담긴 노란봉투법 등 정쟁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들을 몰아붙이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찐명'(진짜 이재명 측근)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전 본회의에 부의돼 다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조건을 갖췄다.


현재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여야 쟁점 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특검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12석) 등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범야권의 입법 폭주가 극에 달하면서 22대 국회 임기 내내 그야말로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론보도]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巨野, '입법폭주' 신호탄 쐈다〉 관련

본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법안이고 정당한 국회 권한으로 입법됐다"며 "민주당이 다수석으로 국회 입법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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