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자해 및 폭력으로 인한 상처, 문신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처 제거를 위한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을 시행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상처 제거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9~24세)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대상자 중,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판정위원회가 치료 동기와 의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되며,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또한 함께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