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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교통사고,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 뿐…국과수에 차량 감정의뢰"


입력 2024.07.02 10:46 수정 2024.07.02 11:0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고차량 가해자 "차량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 주장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밤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원인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 뿐"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도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고령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언론에 자신이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동승자와 A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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