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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전기차 관세 최고 47.6%로 인상…5일부터 시행


입력 2024.07.04 20:59 수정 2024.07.04 20:59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지난 3월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의 한 선박 앞에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최저 27.5%에서 최고 47.6%로 인상된다.


이는 3주 전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 집행위는 사전 공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 결과가 EU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된다.


추가 관세율은 제조업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야디는 17.4%포인트, 지리는 19.9%포인트, 상하이자동차는 37.6%포인트 등 관세가 추가된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0.8%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비협조적인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지 공장을 두면서 EU로 수출하는 외국 제조사들도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슬라의 경우 EU에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고 확정 관세율이 결정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 상계관세율은 임시 조치 성격이 크며 5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EU 27개국은 이 기간 동안 투표를 거쳐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하게 된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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