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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내외' 정조준…전례 없는 청원發 청문회로 '탄핵열차' 시동


입력 2024.07.10 00:30 수정 2024.07.10 00:3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野, 이재명 수사검사→윤 대통령 탄핵 급선회

'헌정사상 첫' 국회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 임박

文 146만명 탄핵 청원엔 청문회 안 열렸는데

'130만명이 민심 대변 가능한가' 논란의 소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토론에 대한 종결을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특히 민주당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사활을 걸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한 배경은 '탄핵 정국'을 형성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키워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요청 국민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강행 통과된 것이다. 탄핵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민주당이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배경엔 9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채택됐다.


김 여사와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26일 청문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따질 전망이다. 또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비롯한 핵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채택된 증인만 모두 17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회부 기준인 5만명(9일 기준 130만명 이상)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내용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청원인이 탄핵소추 청원 사유로 작성한 내용의 법리적 부실함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알려지면서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토론에서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원 사유로 적시된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에 대해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청원"이라며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건태 의원은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의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리적) 명분과 논리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130만여 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상징하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으나,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민주당 주장의 반박 근거가 된다. 특히 130만여명의 탄핵 청원 동의자 수가 국민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잦아진 탄핵안 발의에 당내 우려가 일부 있고, 정국 난맥상에 대한 해법을 탄핵안이나 특검법 발의로만 풀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의 국민 무시·야당 무시 행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특검 외 제한적이라는 게 당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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