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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컴 김상철 회장 영장 신청…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


입력 2024.07.12 09:09 수정 2024.07.12 09:1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아로와나토큰' 상장해 30분만에 1075배 뛰어…시세조작의혹

김 회장 아들이 가상화폐 처분해 96억원 수익…개인용도로 사용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한글과컴퓨터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를 구속했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96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냈다.


김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정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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