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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입력 2024.07.17 10:11 수정 2024.07.17 10:1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의 한 식당 메뉴 입간판 모습.ⓒ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이 5만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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