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약 스무 명의 남학생이 교복과 생활복, 사복 등을 입고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또 어떤 학생은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지자체에서 지정한 일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말) 유망주들" "당연히 중국인 줄" "저출산 이유" "이건 학교도 문제" 등 해당 학생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