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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임 동의 청원' 5만명 돌파…鄭 "이것도 법대로 처리 마땅"


입력 2024.07.22 10:35 수정 2024.07.22 10:44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9시 50분 국민청원 5만1247명 달성

"적법하게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 수가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국민동원청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동의 건수는 5만1247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정 위원장의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세부 청원 사유로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꼽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한 것도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다 나오기 바란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김건희 수사도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재명은 탈탈 털어 기소했는데, 김건희는 탈탈 털어줘서 불기소 면죄부를 줄지 지켜보겠다"며 "이재명 수사 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듯이 김건희 수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나는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을 공부할 절호의 찬스"라며 "국회법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응수했다.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이 넘는 동의 수를 기록해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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