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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 철회…"금융당국 제동"


입력 2024.07.24 08:49 수정 2024.07.24 08:50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금융당국, 기존 자산시장서 자금 이탈 우려

기존 2.2% 이자율 유지…추가 이자 지급 제동

지난 4월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제시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이자율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23일 오후6시께 2.2%였던 이자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제공하는 것이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 공지 철회를 알렸다.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으로 실명계좌 연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당초 거래소 5곳 모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빗썸이 은행 이자 외에 자체 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지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빗썸의 결정에 금융당국이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하며 제동에 나섰다. 전날 상향 공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빗썸을 호출,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까지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2.1%·1%·2.5%·1.3%의 이자율을 제시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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