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위기 극복 의지 있다면 영수회담 받아야
특검법이 정쟁용? 尹 거부권이 정쟁유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권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 "정국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의 습관적 묻지마 거부권 행사"라고 공을 넘겼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민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는 부담감에 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점점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 실종의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스터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발의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 및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