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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형량 선고 연기 요청 기각…18일 선고"


입력 2024.09.04 10:24 수정 2024.09.04 10:56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주 법원도 선고일 이틀 전 형량 선고 연기 요청 판결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엘빈 헬러스타인 맨해튼 연방 지법 판사는 이 사건이 원래대로 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대통령 면책특권과 이 사건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일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헬레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추문에 대한)입막음 돈 지불은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 집행 권한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주 법원에도 형량 선고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일을 이틀 앞둔 오는 16일 선고일 연기 요청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NYT는 “변호인단은 이미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주 법원이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대선(11월 5일) 이후에 형량 선고를 받으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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