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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혐의없음' 명백"


입력 2024.10.03 14:10 수정 2024.10.03 14:1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3일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및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건네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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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공 2024.10.03  07:06
    몰카로 뇌물 청탁한 
    목사와 사이비기자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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