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배민 "업주가 음식값 내려야 수수료 인하"…입점업체 반발


입력 2024.10.09 16:02 수정 2024.10.09 20:3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수수료 인하해도 할인금액 감안하면 오히려 업주 손해

"배달앱 점유율 유지에 왜 업주들이 돈을 내야 하나"


배달의 민족 라이더ⓒ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상생안에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일부 업주가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음식 가격을 할인해야 하면 업주가 얻는 혜택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연합뉴스 및 요식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입점업체 단체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196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내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400원 손해다.


점주가 1000원을 할인한다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천원은 돼야 할인보다 수수료 인하(1050원) 폭이 커진다. 점주가 소비자에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입점단체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이 제시된 회의 당시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계산해도 점주가 더 지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인으로 인한 배달앱 점유율 지키기에 왜 점주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음식배달업계에서 가장 먼저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공격적인 물량 공세로 배민을 위협하는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을 내지 않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