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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손배소송…"손해액 산정 어려워 기각될 것" [디케의 눈물 304]


입력 2024.10.17 05:03 수정 2024.10.17 05: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사직서 수리 미뤄 손해"

법조계 "최근 판례 따르면 사직 의사 밝히면 즉시 효과 발생…병원 측 '허가' 필요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 절차적인 것으로 지연됐다고 보기 어려워…法, 병원 측 과실로 보지 않을 듯"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 발생액 구체적인 환산 가능해야…1500만원 손해 입증 어려울 듯"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본인들이 수련 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려면 금전적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손해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사직의 효과는 발생 것이기에 때문에 병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학병원들이 사직서 수리를 미룸에 따라 취업과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은 '징계 중'이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사직은 원칙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바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병원 측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며 "즉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사직의 효과는 이미 발생했고, 병원 측의 사직서 수리는 절차적인 것으로 사직의 효과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병원 측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이나 잘못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입은 피해 산정이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정당화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강제근로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환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전공의들은 손해액을 1인당 15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금액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된다면 추후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3년 이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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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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