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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마약이 왜 불법?' 따진 20대…항소심서 같은 태도 일관하면 법정구속" [디케의 눈물 322]


입력 2024.11.01 05:08 수정 2024.11.01 05: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구입해 징역 1년 집유 2년…"마약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항변하기도

법조계 "피고인, 초범이지만 취급한 마약 많아…마약을 범죄라고 생각 안 해 재발 위험 높아"

"마약이 범죄 아니라는 사회 인식에 영향 줄 수도…실형 선고하는 게 범죄예방 실효성 있어"

"판사 성향에 따라 반성 없는 태도 보이면 법정 최고형 선고하기도…피고인, 운 좋은 케이스"

ⓒ게티이미지뱅크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항변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초범일지라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판사 성향에 따라 반성 없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몇 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하더니 변론기일에서도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일지라도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 양도 상당한 점, 자신의 범행을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자칫 마약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약 마약범죄예방에 더욱 실효성 있는 판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판례를 보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라며 난동을 부리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초 선고와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됐다"며 "해당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재판장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재판 자체에 감정적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 마약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 만큼 범행에 대한 반성 및 재범의 위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확신)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마약류 단순매매인 초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고인 태도가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어서는 선고에는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물론 판사 성향에 따라 반성 없는 태도의 피고인에 대해서 그런 상한을 넘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건은 피고인 입장에선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만연해 있는 이른바 '괘씸죄'의 경우 판사의 주관적 기준과 기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괘씸죄'의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며 "판사의 심기에 따라 피고인의 형이 좌지우지되는 식의 관행은 차차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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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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