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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사고 피해자, 합의 후에 '아프다' 진술…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45]


입력 2024.11.06 05:07 수정 2024.11.06 05: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아프다" 진술 확보…치상 혐의 적용 검토

법조계 "피해자 상해 여부에 따라 처벌 죄명 달라…상해 입었다면 치상죄 적용 가능"

"단순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진단서 미제출 조건으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을 듯"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진단서 제출이나 합의 여부 상관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내용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면서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해를 입어 치료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할 경우 진단서 제출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치상 혐의와 관련해 발급된 의사 소견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아도 사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난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의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부하지 않아 경찰은 이들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YTN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전화로 피해 택시기사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프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해 택시 기사는 문다혜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형사 합의를 하고 상해 진단서도 내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특가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치상 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추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혜 씨에게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처벌 죄명은 다르다. 상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지만 상해 여부가 인정될 경우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죄나 교특법위반죄(치상)죄로 처벌된다. 교특법위반(치상)보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며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 서둘러 피해자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해서 위험이 클 경우에는 교특법위반(치상)죄가 아니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한다.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해를 입었고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진단서 제출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약물이나 술에 취해 운전 조작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 문다혜 씨의 경우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통해 몸을 비틀거리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점은 확인된 만큼 추가로, 피해 택시기사가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혐의 적용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 명확한 근거 자료가 아직 없기에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위험운전치상죄와 별개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명확한 만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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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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