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재판 생중계 요청·사법방해죄 도입'
진종오, 1인 시위로 받으면서 '이재명 협공'
25일 '위증교사 공판'도 '생중계 요구' 지속
新이재명 저격수 활약, 국민의힘 안팎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당내에선 '무죄 일변도' 주장을 펼쳤던 이 대표와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논리 공세를 펼쳤던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를 겁박하는 뉘앙스의 장외집회를 열면서 여론을 호도하려 하자, 이를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표적인 국민의힘 내 신(新) 이재명 저격수는 주진우 의원이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이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주장을 꺼낸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말에 그치지 않았고, 지난 4일 법원에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 당시 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는 요청을 꺼내들었고, 한동훈 대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며 주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의 이 대표를 향한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판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당이 지난 12일 소집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기도 했다. 지속된 장외집회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발의한 '법왜곡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 방탄법으로 불린 법왜곡죄(수사왜곡금지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판사가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적수사금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등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역공을 가한 것이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의 국가가 사법방해죄를 형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당직인 법률자문위원장직의 역할을 통해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조직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고 알리며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주 의원은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판결 선고와 관련해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 혁신회의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되며, 그 중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를 만들기 위해선 일반 국민 상당수를 참석시켜야 하기 때문에 혁신회의 위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1항에 따라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다. 당 안팎에선 주 의원이 이 같은 지적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충분한 압박감을 가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펼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입장문을 내서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처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보내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 의원은 향후에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주 의원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재차 공판 생중계 요청에 나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 역시 새로운 '이재명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이 대표는 수차례 거짓 발언과 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본인은 진실 앞에 당당히 맞선 적이 없다"며 "이제 국민은 이 대표의 방탄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 법정에서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생중계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비록 생중계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진 의원의 1인 시위는 사흘만인 13일에 종료됐지만, 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거짓과 위선이 이제 한꺼풀 벗겨졌다"고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지속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죄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판이 늦어진데다 민주당이 대여론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에 대한 이상한 여론이 감지되고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법적 논리와 강한 주장으로 이를 막아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며 "진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건 놀랍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사법정의 구현에 진심이란 걸 보여주기엔 충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