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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놓으면 10배 대박"…있지도 않은 주식 팔아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4.11.20 13:18 수정 2024.11.20 13:1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허위 광고 SNS에 게재하며 "하루만에 9000만원 벌었다" 홍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만들고 허위 주식 거래하며 투자금 편취

피해자 물색을 위해 사용한 SNS 투자 광고영상 캡처ⓒ서울경찰청 제공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28)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올해 5월께 지인들을 모아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만든 뒤, 폐쇄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들 정보를 파악하고 각각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처음에 이들은 '사이트를 인수했다. 회원들에게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등의 말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점점 범행 성공률이 떨어지자, 올해 8월부터는SNS광고를 도입했다.


이들은 평범한 일반인이 등장해 자신의 투자 성공 스토리를 홍보하는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SNS에 올렸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불상의 광고업자가 전문 배우를 고용해 허위로 만든 광고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특히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공모 절차에 참여해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주를 다량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매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투자자문업체 및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대화방 초대나 주식거래 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하고 주식 10주가 무료로 입고된 것을 확인시켜 준 뒤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상장 직후 10배 이상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받으면 연락이 끊고 잠적하는 식이었다.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서울경찰청


경찰은 지난 8월 '피싱 피해금을 환급해 준다'는 기사를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손실보상이 적법한 절차인 양 가장하는 수법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이들의 범행 장소인 경기 부천 소재 오피스텔이 특정됐다.


6개월여에 이르는 범행 기간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원으로 피해자는 86명에 달했다. 1인당 가장 큰 피해액은 81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주식을 판매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SNS광고 영상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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