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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 총리 "野, 두 번 폐기된 위헌 특검법 또 강행"


입력 2024.11.26 10:49 수정 2024.11.26 11:1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수정을 거쳐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 법안이 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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