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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명·반대 197명


입력 2024.11.28 15:30 수정 2024.11.28 15:32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뇌물 수수·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있었는 듯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중 가 93표·부 197표·기권 5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정당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도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면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나로 인해 여기 있는 의원과 국민에게 심려와 부담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왜 서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는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가 매우 무리하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신 의원은) 당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 무죄로 의원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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