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 추가


입력 2024.12.09 16:44 수정 2024.12.09 17:41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10일 본회의 상정·표결 처리

'일반특검'도 병행 추진 계획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 표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상설특검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으로,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명시한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 일반특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12·3 계엄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