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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尹 부부동반' 3중특검 포위…민주당, 정국 완전 장악 눈앞에


입력 2024.12.13 00:40 수정 2024.12.13 01:03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대통령 조준 내란 상설·일반 특검 이어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

야당 '2차 탄핵소추' 벼르는 가운데

14일 탄핵시 거부권 행사 차단될 듯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반 의석으로 이미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중 공세의 고삐를 단단하게 거머쥐었다.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는 계엄 관련 '일반특검법', 네번째로 국회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상 초유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중 특검'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며 정국 주도권 '완전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이른바 '내란 특검법'으로 명명한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일반 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찬반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찬성 표가 범야권 의석 수(192석)보다 많이 나왔다.


먼저 내란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특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다.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까지 병행해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엄과 관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과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특검법, 김 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특검만 임명하면 가동이 되지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즉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며 민주당정권에서의 선례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로 대통령권한대행이 됐던 고건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는 '계엄'을 집중 조명하고,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당론 표결 불참·부결을 결정하며 정족수미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는데, 2차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의식하듯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내용을 추가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사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과 윤석열ㆍ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부결 당론으로 맞선 국민의힘을 넘어 윤석열 탄핵까지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특검법안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내란 수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안은 윤석열을 폭주하게 만든 원인을 밝혀낸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끝으로 "내란 세력을 단죄하라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는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안건마저 부결로 당론을 정해 또 한번 부역했다"며 "하지만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찬성표를 던진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14일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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