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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한덕수도 탄핵 불가피"


입력 2024.12.18 13:29 수정 2024.12.18 13:4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

만약의 사태 대비 탄핵안 준비"

전현희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에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이랑 줄줄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내란 특검법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단언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포함한 입법도 있고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체제의 불법성에 동조하기도 했다. 최근 드러나는 것에 더해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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