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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등 권고


입력 2025.01.09 11:34 수정 2025.01.09 11:3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승차대 이용 개선안, 국토부·254개 지차제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움푹 팬 모양으로 만든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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