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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카톡도 들여다보고 고발?…전용기 "퍼나른 일반인도 내란선전"(종합)


입력 2025.01.11 18:51 수정 2025.01.11 18: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커뮤니티 퍼나르거나 카톡 통해도 내란선전

단순 퍼나른 일반인이라 해도 단호하게 고발"

與, 전용기 강요·협박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국민 입틀막하겠단 것…검열금지원칙 위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댓글 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누가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역으로 전 의원을 대국민 강요·협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의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카톡으로 뉴스를 퍼나른 일반 국민까지도 전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엄포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국민을 고발할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뺐느냐"라며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시킬 때는 삭제하느냐.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고발하거나 유튜버 등을 고발 조치한 적은 있었으나,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의 전날 선언은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카톡으로 뉴스를 공유하는 일상행위까지 내란선전 혐의의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니…
대한민국 맞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기현 "카톡 검열은 제정신 아닌 망동
'민주당발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맞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일반 국민 고발 방침을 겨냥해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이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닌 망동"이라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혀를 찼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라는 허무맹랑한 빌미를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 되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직 '아버지' 이재명에게만 충성하며 다른 의견은 한 치도 용납 않는 민주당의 전체주의 DNA를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이냐"라며 "대권욕에 눈이 멀어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한다고 보고, 내주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전 의원이 실제로 일반 국민의 댓글·카톡 사용을 고발한다면 무고(형법 제156조) 혐의로도 맞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민주당이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로, 내란선동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으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향후 전용기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진우 "일반국민 고발하면 무고 맞고발"
전용기 "내란선동 불법을 방치하란 거냐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건지 모르겠다"
극단 성향 유튜버 6명은 먼저 고발 조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됨에도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를 선동·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되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히 도발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며 "마땅히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해서, 민주파출소가 국가가 수행해야할 범죄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라며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며 몰아부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일단의 극단 성향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은 신혜식·배인규·공병호·김성원·김채환·김상진 등이다. 혐의는 형법 제90조 2항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유튜버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내란행위를 옹호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우리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고발 전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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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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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바람꽃 2025.01.11  07:30
    개죄명, ㅉ.ㅇ개 기자들 만나서 지시받았다.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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