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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법대로 체포…이재명도 법대로 2월 선고해야" 안철수 강조


입력 2025.01.16 18:08 수정 2025.01.16 18: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면서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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