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12건·등록취소 1·업무정지 23건·과태료 21건·경고시정 27건 조치 등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78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모두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4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6000원을 초과해 모두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