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재의요구…대안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다음은 최 대행 모두발언 전문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