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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불복’ 김택규 전 배드민턴협회장, 김동문 당선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5.02.20 08:07 수정 2025.02.20 09:2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신임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 측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진행된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택규 전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43표를 기록해 가장 많은 64표를 획득한 김동문 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가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선거에 나섰다.


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기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선거일을 1주일 미루고 김택규 전 회장이 후보 4번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선이 확정되자 김택규 전 회장은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결과에 불복하며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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