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尹, 최후 진술 메시지 다듬기 주력…정치적 파장 주목
만장일치든, 의견 갈리든, 양 진영 간 갈등 증폭 심화
탄핵 인용시 5월 중순 조기 대선…기각시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국론 분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편파성과 불공정성 논란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인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보수·진보 양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최근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최고조에 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4차 간담회에서 "이번 탄핵재판 과정은 불공정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저항이 폭발해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찬반으로 갈리면 국론 분열이 더욱 격화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좌표 찍기' 같은 사태가 심해질 것"이라며 "헌재 내 진통이 따르더라도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尹 무제한 '최후 진술'에 대국민사과 담길까…임기 단축 개헌설은 부인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주말 동안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에 담을 메시지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양일 모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국민호소용·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및 분권형 개헌 등을 포함한 향후 국정 비전도 윤 대통령 메시지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며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들어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 (부탁) 같은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청구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변론 종결 이후 헌재는 재판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치는데,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2주 내외가 걸리는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11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과거 노무현(2004년)·박근혜(2017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14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안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
5월초에는 3~4일 주말부터 5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6일(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인 만큼, 7~9일 중 하루를 선거일로 정하면, 연휴가 길어지거나 징검다리 연휴가 돼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말 대선도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일은 수요일로 고정돼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돼 있어 금·토요일에 실시된다. 다만 대통령 궐위로 열리는 조기 대선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헌재가 3월 14일이나 그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후인 5월 13일 화요일이나 그 이후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정확히 60일 후인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