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무죄 나온다' 식 얘기하면서도
'대법원 판결 안 나온다'…앞뒤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란 주장을 펼치자 민주당 탈당파이자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을 안 받을 것이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실소했다.
이낙연 고문은 26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 미안하지도 않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이 5월까지 안 나올 것이라는 게 자랑이냐"라며 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을, 이어 오후 2시에는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 조기 대선 성사 가능성, 자신의 사법리스크 심화를 염두에 둔 듯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꺼내든 것은 만약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온다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에, 대권 가도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말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고문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재판도 면제된다, 정지된다는 얘기"라고 일단 해설했다.
그러면서도 "65조에 가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소추의 재판도 포함되면 탄핵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그런데 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에다 주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다 맡겼다. 그건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는 건 특혜"라며 "모든 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대표를 정조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라고 일갈했다.
이 고문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국가와 국민이 같이 안고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국가 리스크가 된다"고도 명쾌하게 정리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대선) 출마를 강행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면서도 "단지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