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철회에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 지정
거래정지 풀리자 매도세 집중…장중 52주 신저가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여파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22.85%(4060원) 내린 1만3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만323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으로 늘어났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에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금양은 전일(5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코스피200에서 자동 퇴출됐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의 제동과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번복에 해당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양 측은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 철회가 겹치면서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선 조치로 이른 시간 안에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