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과 시술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연예인이 배우 윤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가 여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여배우가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했다고 힌트를 주기도 했다. 이후 온갖 추측이 쏟아졌고, 텐아시아는 ‘이 배우가 윤진이’라고 알렸다.
당시 윤진이는 KBS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다.
윤진이는 결국 시술로 인해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5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드라마를 위해 상처를 CG로 지우는 작업에 무려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진이는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진이는 2022년 10월 금융계 종사자 김태근과 결혼해 이듬해 첫째 딸 제이를 낳았고, 지난달 24일 둘째 딸 제니를 낳았다.
한편, 윤진이는 남편 김태근과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 이후 두 차례의 임신·출산으로 활동을 쉬고 있는 윤진이는 상처 치료를 받으며 배우로서의 재기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