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 ㈜한화 지분율 42.67%
김승연 회장 승계 논란 해소...“본연 사업에 집중”
증여세 2218억...“정도경영 원칙 따라 투명 납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는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을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김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달 후인 다음 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