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신고도 4일부터 바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바로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유학생·주재원 및 여행자 등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한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해 오는 6월 3일을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